2015-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및 심사취소(환불) 안내 작성일 1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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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및 심사취소(환불)를 하기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17시까지
2) 변경방법
①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②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③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3) 심사위원 변경 승인처리 : 2015. 5. 18(월) ~ 5. 22(금)
①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 조회 → 승인여부를 ‘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변경
※ RC행정팀 대학원 담당자가 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자확인 및 승인 가능
②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처리방법
-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학과 담당자가 교내정보에서 기존 등록했던 사람과 동일인물인지 여부(주민등록번호 확인)를 판단하여 필수정보를 업데이트 한 후, “은행정보 확인여부‘를 N→Y로 변경”한 후, 학생이 재입력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외부교강사관리]
4)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1인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1~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교원,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 또는 정년후 연구석좌,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
※ 심사위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한 학생은 심사위원변경 기간에 변경바랍니다.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5-1_학위논문심사위원변경,심사취소환불_안내,신청서양식_1.zip (217.2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6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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