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15-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및 심사취소(환불) 안내 작성일 1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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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및 심사취소(환불)를 하기와 같이 안내합니다.

 

.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 2015. 5. 18() ~ 5. 22() 17시까지

  2) 변경방법

      ①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②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③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3) 심사위원 변경 승인처리 : 2015. 5. 18() ~ 5. 22()

      ①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 조회  승인여부를 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변경

         ※ RC행정팀 대학원 담당자가 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자확인 및 승인 가능

      ②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처리방법

          -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학과 담당자가 교내정보에서 기존 등록했던 사람과 동일인물인지 여부(주민등록번호 확인)를 판단하여 필수정보를 업데이트 한 후, “은행정보 확인여부 NY로 변경한 후, 학생이 재입력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외부교강사관리]

 

   4)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1인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1~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교원,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 또는 정년후 연구석좌,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 심사위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한 학생은 심사위원변경 기간에 변경바랍니다.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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