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과목이수구분 변경 신청 안내 및 세부사항 개정 안내(2016-2학기부터 적용) 작성일 1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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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과목이수구분 신청 변경 안내 및 유의사항 >>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과목이수구분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기간을 엄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과목이수구분 대상과목

    1) 소속학과와 유사한 전공과목

    2) 졸업논문 주제와 연관된 과목

      - 일반대학원내 학과에 한함 (전문대학원 및 타대학원 과목 신청불가)

    3) 해당학기 이수과목만 신청 가능

 2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신청시기 해당 학기 성적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2) 신청방법 –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허가 후날인된 신청서를 공문 제출

      ※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사정 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 절대엄수

         (신청기간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 날인을 받은 신청서(첨부파일)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팀으로 공문제출을 하려면 행정실에서도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오니, 해당학기 성적 정정기간 종료 후 되도록 6일이내에 제출부탁드립니다.

 

 

<< 대학원 과목이수 구분 세부사항 개정안내 >>

 

일반 대학원 시행세칙 제50조 2항 과목이수구분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기에 개정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 정정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첨부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2.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과목이수 구분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50(과정이수학점 중 전공학점 취득기준)

➀ 학칙제27조의 과정이수학점(수료학점)의 1/2에 해당하는 학점을 소속학과에서 취득해야한다다만학과내의 세부전공별 이수학점에 대한 기준은 학과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➁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허가하에 교내외 타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변경>학기 말에 대학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4.4.30.) <추가>

 

 

 

부 칙

 

<신설>

 

50(과정이수학점 중 전공학점 취득기준)

➀ 학칙제27조의 과정이수학점(수료학점)의 1/2에 해당하는 학점을 소속학과에서 취득해야한다다만학과내의 세부전공별 이수학점에 대한 기준은 학과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➁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허가하에 교내외 타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해당 학기 성적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대학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해당 과목은 소속학과와 유사한 전공과목이거나 졸업논문 주제와 연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제 50조 항에 대한 변경안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과목이수 구분 세부사항 개정() 1.

         2. 과목구분변경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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