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제정 안내 작성일 17-12-14 00:00
페이지 정보
본문
1. 제정사유 가. 학칙개정(제규정 제·개정 공포, 2017.11.30.)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성적 평가 및 재수강) 제1항 개정 나. 출석 및 성적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
2. 주요 사항 가. 성적평가시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만 성적부여 가능 나. 본 내규에서 정한 출석인정사유 해당시 공결사유서 제출로 대체가능 다. 논문지도(1:1개별지도)는 총 수업시간수 2/3 출석인정과목에서 제외
3.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붙 임: 1.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1부. 2. 공결사유서(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 일반대학원『출석인정에관한내규』조문및양식.zip (115.9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6 18:2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