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및 박사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변경 안내 작성일 0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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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석사 및 박사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이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공포(2009.11.18 공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시기 : 공표일(2009. 11. 18)부터
2. 변경사유
가. 졸업이수학점을 3기까지 이수완료 하여야만 4기에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4기에 정규등록금을 납부함에도 졸업이수학점을 3기까지 이수완료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4기에 졸업이수 학점을 수하면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나. 석사의 경우 2008학번부터는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18학점이상으로 시행하면서 3기까지 18학점이상 한 상황에서 4기 초에 종합시험 응시하고, 4기에 6학점을 이수하면서 졸업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혼란이 야기됨.
다. 타 대학원 조사 결과 졸업이수학점에 대하여 취득예정자까지 포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본 대학원에서도 대학원생들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을 확대 실시 하고자함.
3.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제25조(학위논문제출자격) ①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재학 연한 내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 받은 자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 제27조의 과정이수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갖춘 자 4. 직전 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5.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 및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재학 연한내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할 날로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 받은 자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99학년도부터 2009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인정학점 포함 60학점 이상 취득) 다만,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57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직전 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5.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과의 건축설계Ⅰ전공, 건축설계Ⅱ전공, 음악학과, 국악학과는 학과내규로 따로 정한다. | 제25조(학위논문제출자격) ①좌동 1. 좌동 2. 좌동 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수 있는 자 4.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5. 좌동
②좌동 1. 좌동 2. 좌동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99학년도부터 2009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인정학점 포함 60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다만,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이상 등록하고 57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4.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5. 좌동
③좌동
(시행일) 이 세칙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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