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학위청구 논문 신청을 위한 연구실적 안내(필독) 작성일 23-08-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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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려면 대학원 공과대학 내규와 학과 내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화학공학과 학과 내규
  가. 석사과정 : 없음
  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SCI 3편 이상(이 중 2편 이상은 반드시 주저자 이어야 함)

2. 공과대학 내규
(1)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르며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관련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200%이상이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A. 지도교수와 본인만의 2인 일 때 : 100%
    B.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70%
    C.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 50%
    D.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30%
    E.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1저자공동제1저자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개정 2019.09.23., 2022.04.25.)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1저자공동제1저자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개정 2017.11.13., 2019.09.23., 2022.04.25.)
  ②국내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1저자공동제1저자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개정 2019.09.23., 2022.04.25.)
  ④국제저명학술지는 교무처의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을 준용하여 SCI, SCI-E, SSCI, A&HCI의 등재 학술지에 한한다. (개정 2018.12.01)
    1. 교무처의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에서 정한 학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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