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른다.
- (2)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르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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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관련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200%이상이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지도교수와 본인만의 2인 일 때 : 100%
-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70%
-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 50%
-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30%
-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제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 (개정 2019.09.23., 2022.04.25.)
-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제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개정 2017.11.13., 2019.09.23., 2022.04.25.)
- ② 국내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제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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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제저명학술지는 교무처의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을 준용하여 SCI, SCI-E, SSCI, A&HCI의 등재 학술지에 한한다. (개정 2018.12.01)
- 교무처의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에서 정한 학과별, 분야별 국제저명학술지에 관한 추가 인정 기준이 있을 경우, 그 추가 인정 기준을 제2조 ④의 국제저명학술지로 인정한다. (중략)
- ⑥ 연구소 또는 대학 등의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⑦ 논문 게재 실적은 출판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게재된 경우까지 인정하며 학술지에서 발행한 게재예정증명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0.06.15.)
- ⑧ 학연산학생일 경우 공동 지도교수(2인)는 1인으로 간주하며 만약 지도교수 한 분만 저자로 게재될 경우 반드시 본교 교수님이 공동저자이어야 한다. 다만, 학연산 학생의 경우 학연기관의 공동지도교수와 작성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24.05.27.)
- ⑨ 논문 게재 시 논문제출자 소속은 본교(한양대학교)로 하여야 하고,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지도교수도 지도교수로 간주한다.(개정 2020.06.15.)
학위논문 신청절차 , 이수학점 및 졸업 사정 은 각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