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학적] 2026년 8월 졸업예정자의「학사학위취득유예」및「다전공포기」신청 안내 작성일 26-06-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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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1. 신청기간

구 분

기 간

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포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정규 신청기간

2026. 7. 3.(금) 10:00 ~

2026. 7. 9.(목) 23:59

2026. 7.6.(월) 10:00 ~

2026. 7.10.(금) 23:59

추가 신청기간

(계절학기 성적 반영 이후)

2026. 7.24.(금) 10:00 ~

2026. 7.27.(월) 23:59

2026. 7.27.(월) 10:00 ~

2026. 7.28.(화) 23:59

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포기에 따른 주전공 졸업요건 변경으로 학사학위취득유예가 가능한 학생을 위해 신청기간에 1일씩 차이를 둠

  2. 신청 대상별 요건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학생

     - 신청 제외 대상 : 의과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미이수자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생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 HSK, 논문 미제출 수료생은 해당 조건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수강신청(무)

       신청 가능(수강신청 (유)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수강신청 유) 신청 학생이 등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강신청 무)로 강제 전환. 이후 유예 잔여 횟수가 남아있어도 다음 학기 학사학

       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및 일반 졸업자 변경

    나. 다전공·교직포기 : 졸업예정자 중 다전공(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교직이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졸업이 불가한 학생

    - 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주전공 학점이 증가하여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 학생 확인 후 진행 필요

     - 다전공 포기는 학사운영팀에서 결재처리(교직포기는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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