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험 중 AI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착용 및 사용 금지 안내 작성일 26-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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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자기기 착용 및 사용 금지에 관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험 중 AI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착용 및 사용 금지
가. 착용 및 사용 금지 대상
1) 시험 중 카메라, 녹음, 통신, 정보 검색, AI 답변 제공 등의 기능이 탑재된 AI 스마트 안경(AI Glasses)의 착용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AI 스마트안경 등 사용이 금지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와 정보를 교환하고, AI를 통해 답안을 생 성·확인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2)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무선이어폰 등 정보 저장·통신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전자기기도 원칙적으로 시험 중 착용 및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기기 보관 및 예외사항
1)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거나 비활성화하더라도 시험 중 착용할 수 없으며, 시험시작 전 자진 제출하거나 시험감독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2)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은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 등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학생은 시험 전 수업담당 교강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 응시 학생 협조사항
가. 시험 응시 학생 유의사항
1) 시험 시작 전 AI 스마트안경 등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자진하여 제출하거나 지정 된 장소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감독자가 AI 스마트안경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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